신천지 보도기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판결 

법원, 게재 판결 … “몰래카메라 동원 등 허위방송의 전형”


○ CBS가 지난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관찰보고서 :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11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7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정보도문 등을 판결 확정 후 최초의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법리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1건에 이르는 정정보도 등 게재를 판결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사실상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특히 법원이 ‘단순한 의견개진’에 대해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기준을 밝힌 데서 보듯 11건 외에도 음해성 허위의견 개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이란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가명)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 또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국가·불법단체’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가출 조장,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 법원은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 교회 내 갈등, 자살사건, 폭행, 이혼, 가출, 학업중단, 직장 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방송한 부분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 이밖에도 법원은 ‘세계평화행사를 개최하면서 해외 지도자들을 기망했다’, ‘신천지 교리는 그냥 짬뽕 교리다’,‘14만4천명의 구원’등 방송의 상당부분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기 위해 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와 관련 언론계에서는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를 극히 꺼려하는 언론계 풍토를 고려한다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10개가 넘는 정정 및 반론보도가 판결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11건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는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음해와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비방이 가득하다. 이러한 허위방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나마 진실을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 하지만 기성교단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CBS에 너무 과한 언론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